주민과 하나되어 성장하는 청양군지역활성화재단
지방 출자·출연기관 인사·조직지침(행정안전부 2021.01.29.)에 따라 우리 재단에 신규채용된 직원 중 재단 임직원의 친인척에 해당하는 직원의 수를 다음과(첨부파일) 같이 공개합니다.
○ 2023년 신규임용 인원: 15명
- 임직원과 친인척 관계 인원수: 3명
※친인척 범위 : 배우자, 4촌 이내의 혈족·인척(인원 수 산정기준일은 입사일 기준)
붙임 2023년 청양군지역활성화재단 신규채용자 임직원 친인척 공개 1부. 끝.
청양군지역활성화재단 다양한 관련사이트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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